바다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죠. 이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해양사고 심판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2012년 6월 28일 아침, 통영 앞바다에서 두 척의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작은 연안자망어선인 일성호는 정치망어장에서 출발해 항구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연안복합어선인 수영호는 다른 곳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두 배는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했고, 일성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두 배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성호는 마주 오는 배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항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영호의 진로를 제대로 피하지 않았고, 수영호는 '유지선'으로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일성호의 책임을 60%, 수영호의 책임을 40%로 보고, 두 선장 모두에게 앞으로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성호 선장의 반론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일성호 선장은 심판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수영호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자신의 잘못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심판원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사고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원의 재결 중에서 '권고'나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참조)
다만, 심판원의 '권고'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판원이 일성호 선장에게 주의를 권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성호는 수영호를 발견하고도 충분히 피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에야 급하게 방향을 튼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심판원은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고에 과실이 적은 쪽이라도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심판 과정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해양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심판 과정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확보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에 과실이 적은 쪽이라도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판례에서는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선장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난사고 판결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중앙해난심판원)에 돌려보내면(환송),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 내용(사실 관계 및 법률 적용)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선 선장이 지정된 항로를 따르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선장의 항로 이탈과 경계 소홀을 인정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안개 낀 협수로에서 유조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에서, 유조선 측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항해사와 선장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조선 측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 충돌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선박 소유자/용선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만으로는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