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일반행정판례

여수 특정해역에서의 어선 충돌사고,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안녕하세요,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 10월 1일 아침, 화물선 '제1 선박'이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이하 '특정해역')을 지나던 중 멸치잡이 어선 '제2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침몰하고 안타깝게도 선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제1 선박'의 선장은 직무상 과실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항로 준수 여부와 피항 의무

선장은 자신이 특정해역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운항했고, 따라서 어로 작업 중이던 어선에게 피항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교통안전 특정해역: 대형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역은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하고, 선박 항로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수구역도 이러한 특정해역 중 하나입니다.
  • 흘수 제약 없는 선박의 항로: 여수 특정해역에서 흘수 제약(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은 지정된 깊은 수심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거나 멀리 떨어져 운항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법 제2조 제13호, 제13조, 제45조,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별표 2], 구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별표 3], [별표 5])
  • 항로 준수 여부: 법원은 '제1 선박'이 지정된 깊은 수심 항로를 두 차례 가로지르며 항로 방향과 상관없이 운항했고, 사고 직전에도 특정해역에 다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항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제1 선박'은 항로지정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경계 의무: 모든 선박은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각, 청각, 그리고 당시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제1 선박'의 선장이 어선의 어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경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 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을 준수하지 않았고, 경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교훈

이 사건은 특정해역에서의 항로 준수와 경계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바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항해사들은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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