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주택연금,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특히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이 큰 고민거리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만약 주택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이어갈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사망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의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기존 주택연금 대출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1.가(1))

2.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및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채무 인수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배우자는 안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완료한 후,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나(1)(가))

3. 사전채무인수약정: 배우자는 가입자 생존 시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사망 시 별도의 채무인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증인 변경이 이루어져 더욱 편리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나(1)(나))

핵심 정리: 배우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채무 인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절차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해두면 더욱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달리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처리해야 해요

만약 배우자 없이 주택연금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주택연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 처분: 상속인은 주택을 처분(매매 또는 경매)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 매각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5. 및 6.)

  • 현금 상환: 상속인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5.)

상환 금액: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에게 초과 상환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황별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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