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노후 대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
가장 흔한 지급 종료 사유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 모두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이 경우 상속인은 주택연금 지급 잔액을 상속받거나,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정산하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지연 (가입자 사망 후)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전 채무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 가입자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 참여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공사가 정한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서)
3.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하지만 전출한 주택을 새로운 담보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재개발 등의 사업 참여,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서)
4. 1년 이상 담보주택 미거주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하지만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나 재개발 등 사업 참여로 인한 미거주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서)
5.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신탁계약 제외)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 재개발 등 사업 참여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예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서)
6. 채권최고액 초과 및 변경요구 불응 (신탁계약 제외)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 재개발 등 사업 참여 중인 경우, 공사가 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지급 종료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단서)
7. 기타 사유
위의 사유 외에도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지급정지와 지급종료, 헷갈리지 마세요!
3번부터 6번까지의 사유는 지급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지급이 정지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자금줄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종료 사유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은 가입자 사망, 주택 미거주, 소유권 상실,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유지되거나 정지가 유보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은 사망, 전출, 미거주, 소유권 상실, 채권최고액 초과 등의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며, 각 사유별 해소방법을 통해 지급 재개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연금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하여 회수하며, 채무관계자는 전액 또는 시가 이상 상환 시 경매 취하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있으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며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주택 처분 또는 현금 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