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택연금, 끝까지 알고 계시나요? 지급종료 후 법률관계 정리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달아 연금을 받는 제도죠. 노후생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공사와 가입자(혹은 상속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 보증채무 이행

주택연금 지급 종료 사유(사망, 이사 등)가 발생하면, 연금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쉽게 말해, "약정대로 공사가 보증을 섰으니, 지급해야 할 돈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때 공사는 다음 금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 주택연금 원금(주채무): 지급된 연금 총액
  • 이자: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 기타 비용: 금융기관이 연금 채권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비용 (예: 법적 절차 비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22. 11. 23.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2. 공사와 가입자(또는 상속인) 사이의 관계: 담보주택 처리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돈을 지급)하고 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저당권 실행, 즉 경매를 통해 진행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및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4조제1항). 경매 절차는 민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자세한 경매 절차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관련 절차:

  •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공사가 채권자 자격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를 진행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1항).

  • 상속포기 또는 상속인 불분명: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2항). 상속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상속>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경매신청 취하:

경매 진행 전, 채무관계자(가입자,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경매 신청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공사의 구상권 전액 상환
  • 담보주택 시가 이상 상환 (시가는 보증 당시 평가액 기준,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
  • 경매 비용 및 구상권 일부 상환 + 잔여 구상권 상환 계획 제출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 손실 우려 없다는 지점장 판단 필요)
  • 기타 지점장이 경매 취하가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만약 경매 신청 전에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하려는 경우, 구상권 전액 또는 담보주택 시가 이상을 상환해야 경매 신청이 취하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1조제2항).

주택연금 지급 종료 후 법률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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