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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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언제 지급이 멈출까요? (지급정지 사유 총정리)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매력적인 노후 설계, 주택연금!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주택연금 지급 정지, 이럴 때 발생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4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7. 30. 발령, 2024. 8. 7. 시행) 제4장제2절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사망: 가입자 사망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확인 후 지급이 정지됩니다. 확인 전이라도 가족 등의 신고가 있으면 관련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산 정보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 및 배우자 1년 이상 미거주: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지만, 질병 치료, 요양, 자녀 봉양 등의 사유로 미거주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4. 가입자 또는 배우자(연대보증인)의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담보주택 소유권을 잃거나, 주택이 훼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이 많은 사람을 주택연금 가입자로 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등록 및 관리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다)

  5. 채권최고액 초과 예상 및 변경 거부: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가입 조건 미이행: 선순위 대출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주택연금 가입 시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7. 조건 변경 요청 거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추가 등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약정이 있다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조건 변경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8. 다른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상속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일정 기간 내 처분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9. 담보주택 용도 변경: 담보주택을 계약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재건축 등으로 청산금 수령: 재건축 참여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11.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효·취소 소송 제기: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효·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확정판결 전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2. 가입자의 지급정지 요청: 가입자가 요청하고 공사가 승낙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13. 조건변경 신청 시: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우대형 전환 등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4. 가입자 회생절차 진행: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 유보 및 취소

위와 같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담보주택의 가치가 충분하고 일정 기간 내 사유 해소 가능성이 있다면 공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 정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하지만 유보 기간 중 다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유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3항).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세요!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정지 사유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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