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배우자 집 있으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못 받는다고?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클 텐데요. 하지만 이 우선 분양전환에도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무주택 세대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A씨)는 선착순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사업자(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는 C사로 바뀌었고,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갈 무렵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었죠. A씨는 분양전환을 신청했지만, C사는 A씨의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구 임대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A씨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계약 조항이 법률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의 목적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개인 간의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은 관련 법 개정 시점과 맞물려 추가적인 논점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었기에, 개정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선착순 분양전환 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에서 법률과 다르게 분양전환 요건을 정했더라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 법 개정 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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