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세무판례

가족회사에 빌딩 싸게 빌려줬다가 세금폭탄 맞은 사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자녀 B, C가 설립한 회사에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B, C는 회사 주식을 D, E, F, G에게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세금을 적게 냈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B, C, D, E, F, G에게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와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낮은 임대료, 얼마나 문제일까?

A씨는 가족회사에 빌딩을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가족회사에 빌딩을 싸게 빌려준 것은 맞지만, 세무서가 임대료 시가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가족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준 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했는데, A씨와 가족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에는 건물 관리, 세금 납부 등 가족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대료만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쟁점 2: 주식 명의신탁과 가산세 폭탄

세무서는 A씨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증여세와 함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중 하나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4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고 자금 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명의신탁에 따른 자금거래 외관 형성은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다른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결론:

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자녀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회사와의 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명의신탁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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