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세무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진짜 부당한 걸까? 분양대행 수수료와 세금 이야기

가족끼리 또는 관계회사끼리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 보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끼리 짜고 세금 적게 내려고 이상한 거래 하는 거 다 알아!" 하면서 세무서가 그 거래를 무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번에 대법원 판결(2016. 8. 18. 선고 2015누68583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분양 회사의 대표이사 아버지가 회사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후, 다시 회사에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였습니다. 세무서는 이 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얼마나 이상해야 '부당'한 거래일까?

세법(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이상한 거래를 했다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기준이 좀 애매하죠?

대법원은 단순히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참조) 거래의 배경, 당시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판사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

판사는 증거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판단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참조)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넘기고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꼭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수수료가 높긴 했지만, 회사가 분양을 성공시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한 결과였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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