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세무판례

가족에게 싸게 팔았다고 증여세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논란 정리!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증여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저가 양도, 양도세만 내면 될까? 증여세도 내야 할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면, 양도자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사실상 증여의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면, 세무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만큼을 양도차익에 더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양수자에게는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중과세는 정당한 것일까요?

판례의 입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 이중과세 가능!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과세 목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구45152 판결).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둘 다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사례
  •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의 구체적인 사례
  • (구)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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