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즉,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즉,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이후의 외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 혼자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시어머니의 심한 학대와 간섭 등 부당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쌍방 불륜이라도 누가 먼저, 정도, 원인, 혼인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