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우자의 바람둥이, 시댁의 갑질?!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즉,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언제 가능할까?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간섭: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혼인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

📌 이미 파탄 난 부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즉,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이후의 외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 혼자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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