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힘든 순간들이 많죠.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학대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꾸지람과 학대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A씨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A씨를 꾸짖고, 심지어 뺨을 때리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등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큰 배신감과 정신적 상처를 받은 A씨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간섭을 넘어 심한 학대와 폭행, 혼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시어머니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시어머니의 고의적인 학대와 부당한 간섭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한 폭행, 욕설, 협박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시어머니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대법원은 제3자의 부당한 간섭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인하는 판례를 통해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24729 판결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어머니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며느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가사판례
판결 주문에 이의가 없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으며,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약혼예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이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남편이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겪고 별거하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남편이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 동생들과만 산 것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