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고, 상간자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甲은 아내 乙과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甲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甲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甲처럼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면, 제3자와의 성관계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부부 관계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관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甲과 乙이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甲은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법률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첩 계약 포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