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감도 힘들지만, 그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 때문에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닙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간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처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즉, 둘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한 명에게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더 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바람핀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사람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므로, 배우자는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 둘 중 한 명에게, 또는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첩 계약 포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