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바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감도 힘들지만, 그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 때문에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닙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간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처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즉, 둘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한 명에게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더 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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