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위자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외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다름) 또한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 판결)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위자료 액수를 미리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채무 분담 범위, 재산 평가 방법,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분할 시에는 상속받은 재산, 혼인 파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은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년 내 청구)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배, 2년 내 청구)로 나뉘며, 자녀 문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