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혼 없이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란 무엇일까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과 무관한 배우자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정법원 관할일까?
이혼과 상관없이 부부생활 중 발생한 특정 유책행위,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고 가정법원의 관할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특정 유책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첩 계약 포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 정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태, 당사자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판례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