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이별 앞에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에게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게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양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배우자로부터 발생한 유족연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에서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은 모두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재혼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재혼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과거에 혼인했던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닌 유족 고유의 권리이며,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한 시점에 발생한다. 또한, 유족연금 감액 규정은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률혼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