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공무원 유족 연금과 사실혼 관계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그런데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 관계입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할까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 사례에서 망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두 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이 법률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법률혼 배우자는 망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하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 이 사건은 대법원 1992.11.25. 선고 91구16480 판결이며, 대법원 1977.12.27. 선고 75다1098 판결(공1978,10555)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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