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할까요?

오늘은 군인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었던 남성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후,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에서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관계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지만 중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일 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군인이었던 남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군인연금과 같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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