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사망했을 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군인연금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진짜 부부처럼 살았다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현행법에서도 유사한 규정 존재),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면 배우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군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군인연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근거로, 군인연금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는 사실혼 관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등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 퇴역 군인이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하며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그는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하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배우자가 되었더라도, 이혼 전까지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군인연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의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및 대법원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군인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를 일부 보호하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과거에 혼인했던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짧은 기간 동거했지만, 이를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 부정수급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생활법률
배우자가 재혼하면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