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발행지가 없는 경우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가 발행지와 발행인을 적지 않은 약속어음을 B씨에게 발행했습니다. 이 어음은 B씨를 거쳐 C씨에게 배서양도 되었는데요, C씨는 발행인만 A씨로 보충하고 발행지는 비워둔 채 만기일에 지급 제시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C씨는 B씨에게 상환청구를 했는데, B씨는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 제시한 것은 잘못됐으니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백지어음은 어음의 필수 요소 중 일부가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어음을 받는 사람에게 빈칸을 채울 권한(보충권)을 주었다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충권'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백지어음이 아니라는 것, 즉 보충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발행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즉, A씨가 보충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지가 없는 어음은 무효일까요?
어음법 제1조 제7호는 어음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발행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지가 없다면 백지어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표와 관련된 판례에서 발행지가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수표에 관한 것이지만, 어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없더라도 유통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에 대한 결론
위 사례에서 C씨는 발행지를 채우지 않고 지급 제시를 했습니다. 발행지가 어음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행지가 비어있더라도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C씨의 지급 제시는 적법하며, B씨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은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지급장소가 명시된 백지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라도 지급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지가 보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음의 효력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