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필요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75조) 발행지와 지급지도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어음법 제76조 제3항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지가 백지인 경우에는 발행인의 주소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발행지와 지급지 모두 백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어음법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에 따르면,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는 지급장소 기재를 통해 지급지가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는 경기 고양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지는 보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지급제시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을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약속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약속어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지급장소에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지급지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지급장소가 명시된 백지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날인만 한 백지어음을 분실하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