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셨나요? 특히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이 어음을 만들어 '을'에게 주고,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넘겼는데, 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장소는 적혀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중간에 있는 '을'은 "나한테 소구권이 없으니 돈 못 줘!"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어음에 돈을 청구하려면 어음법에 정해진 필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음법 제75조) 그런데 백지어음처럼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례: 백지어음도 유효할 수 있다!
다행히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대해 융통성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발행지는 안 적혀 있어도, 지급장소가 적혀 있으면 국내에서 쓰이는 어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실제로 발행지가 없는 어음도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 유효한 어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687 판결)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라, 지급장소가 적혀있다면 지급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을'은 "소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백지어음이라도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사람도 소구권 상실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백지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않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라도 지급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지가 보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음의 효력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백지수표를 잃어버렸지만,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백지 부분을 채우는 '어음 외 의사표시'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험 공유.
상담사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지급장소에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지급지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날인만 한 백지어음을 분실하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