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백지어음, 지급 거절할 수 있을까요? 🤔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셨나요? 특히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이 어음을 만들어 '을'에게 주고,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넘겼는데, 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장소는 적혀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중간에 있는 '을'은 "나한테 소구권이 없으니 돈 못 줘!"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어음에 돈을 청구하려면 어음법에 정해진 필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음법 제75조) 그런데 백지어음처럼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례: 백지어음도 유효할 수 있다!

다행히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대해 융통성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발행지는 안 적혀 있어도, 지급장소가 적혀 있으면 국내에서 쓰이는 어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실제로 발행지가 없는 어음도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 유효한 어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687 판결)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라, 지급장소가 적혀있다면 지급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을'은 "소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백지어음이라도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유효한 어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사람도 소구권 상실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백지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않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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