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중요한 문서죠. 그런데 빈 종이에 도장만 찍힌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지약속어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어음은 처음엔 백지였어요. 나중에 약속한 금액을 채워넣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건 백지약속어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액이 없었던 불완전어음이라 무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까지 가면 제가 백지약속어음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백지약속어음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즉 어음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77조는 백지약속어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사항(금액 등)을 나중에 채워 넣기로 하고 발행하는 것이 백지약속어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행인이 나중에 채워 넣을 권한(보충권)을 수취인에게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백지약속어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인 불완전어음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음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즉, 발행인이 "보충권을 준 적 없다! 그러니 불완전어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백지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빈 종이에 도장을 찍은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백지약속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관련된 증거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용증 대신 백지어음에 서명만 해준 경우,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줬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음에 서명한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어음행위는 성립한 것이며, 백지보충 시점이 아닌 어음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후배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