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백합 양식장 대량 폐사, 누구의 책임일까?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식장 주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의 잘못으로 백합이 폐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양식장 주인은 공사가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백합이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조제 건설로 인해 기생충 감염이 심해지고, 수질 오염과 석온 상승 등 환경적인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합 폐사의 원인을 기생충 감염과 생태학적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판단했는데요,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는 15%, 나머지 85%는 환경 요인의 기여도로 보았습니다. 즉, 백합 폐사의 주된 원인은 방조제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라는 것이죠.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양식장 주변 환경이 이미 백합 양식에 부적합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화물 함량이 생물 성장 한계치를 훨씬 초과했고, 석온도 한계치보다 높았으며, 백합 밀식과 장기간 양식으로 지질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화된 환경 요인들이 기생충 감염과 결합하여 백합 폐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그렇다면 양식장 주인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합 대량 폐사가 시작된 1973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1973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나 서로 모순되는 생산량 기록은 배척하고,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헥타르당 백합 생산량을 계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820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이 사건은 환경 변화와 생물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복잡한 법률적 분쟁 속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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