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민사판례

백화점 매장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장 권리금 반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는 백화점과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에게 매장의 영업권을 팔고, B에게서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위탁영업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A는 B에게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라고 약정하고 영업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과 A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B는 약속된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권리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니지만,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618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A가 B에게 2년간 영업을 보장했음에도 백화점과의 계약 갱신 실패로 B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A는 B에게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반환해야 할 권리금은 전체가 아니라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미 영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순수 영업권리금 1억 8천만원 중 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백화점 매장 권리금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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