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꿈에 그리던 백화점 매장을 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놓이셨군요. 특히 임대인에게 지불한 권리금 때문에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백화점 매장 권리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임대인이 "2년 이상 영업 보장"을 약속하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백화점과의 계약 문제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임대인과 백화점 사이의 계약 문제이니 임차인은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잘했다면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매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백화점 내 매장의 경우, 임대인이 "일정 기간 영업 보장"을 약속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백화점과의 계약 갱신 실패 등으로 약속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백화점과의 계약 갱신에 실패하여 2년 영업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속된 영업 기간, 실제 영업 기간, 지급된 권리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백화점 매장의 경우, 임대인의 "영업 기간 보장" 약속이 있었고, 백화점 측의 사정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어 약속된 영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화점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