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려고 임대 계약을 했는데, 백화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백화점 내 임대 점포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B백화점 1층에 있는 점포를 1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해당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전대), B백화점은 A씨 몰래 그 전차인에게서 점포를 회수하여 직접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점포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B백화점은 A씨가 점포를 돌려받은 후에도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자 계약서에 명시된 '휴점 금지' 및 '입주 시기' 조항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백화점의 동의 없이 휴점할 수 없고, 정해진 기일까지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백화점 측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쟁점
B백화점이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한 해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백화점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점포를 돌려받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A씨는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포를 돌려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A씨가 임차한 점포는 귀금속 매장이었는데, B백화점이 점포를 회수한 후 가방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다시 귀금속 매장으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진열장을 주문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에 B백화점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휴점'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씨는 애초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휴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백화점이 A씨의 영업 준비를 방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A씨가 주문한 진열장이 적합하지 않아 교체하려고 했지만, B백화점 측은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지연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백화점의 행위가 A씨의 영업 개시 준비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백화점 내 임대 점포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담사례
백화점에서 굴비 사기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백화점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백화점 입점 후 임대인의 2년 영업 보장 약속에도 백화점과 임대인 계약 문제로 폐점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어 약속된 영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점포에서 원산지를 속여 굴비를 판매하다 적발된 임차인에 대해 백화점 측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상담사례
1년 계약한 옷가게를 3개월 만에 접으려면 원칙적으로 남은 월세를 내야 하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그 시점부터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화점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