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민사판례

건물주 때문에 계약기간 못 채웠다면,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잘 닦아놓은 영업 기반에 대한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계약기간을 못 채웠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약속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임차인)는 약국을 운영하다가 건물주(피고)가 건물을 매도하는 바람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건물주가 권리금과 임대료 증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매매 후에도 원고가 새로운 건물주와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영업을 계속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국 위치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618조, 제741조)
  • 하지만 단순히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임대인의 책임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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