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화점 세일 기간 자주 보시죠? 하지만, 혹시 '변칙 세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할인'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원래 가격이었다면...? 오늘은 백화점의 이런 교묘한 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할인 판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 세일'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을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등록한 후, 마치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합니다.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이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할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격을 원래대로 올리지 않고, '할인된 가격'에 계속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백화점의 '변칙 세일'을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물론 모든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항(가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죠.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이러한 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세일'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현명한 소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마치 정가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기 행위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백화점에서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관여한 백화점 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백화점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재포장하여 새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백화점에서 당일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을 다음 날 새 포장지와 당일 날짜로 바꾼 바코드 라벨을 붙여 정가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로 판결.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백화점보다 할인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백화점에서 정당한 상품권 사용이 거절당했을 경우, 백화점에 상품권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