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형사판례

백화점의 '가짜 세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요즘 백화점 세일, 정말 세일 맞나요? 처음부터 세일 가격으로 나온 상품에 '할인' 딱지를 붙여 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짜 세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짜 세일'도 사기?

판결의 핵심은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정직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세일 가격으로 정해진 상품을 마치 정상가에서 할인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판결의 3가지 핵심 포인트

  1. 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 상품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정보(가격)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백화점의 책임 강조: 소비자는 백화점을 믿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백화점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가짜 세일'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3. 백화점 직원의 책임: 백화점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짜 세일'에 관여했다면, 백화점을 위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근거: 사기죄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백화점의 '가짜 세일'이 바로 이러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490 판결
  • 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740 판결

소비자의 권리,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짜 세일'에 속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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