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화점 세일, 정말 세일 맞나요? 처음부터 세일 가격으로 나온 상품에 '할인' 딱지를 붙여 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짜 세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짜 세일'도 사기?
판결의 핵심은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정직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세일 가격으로 정해진 상품을 마치 정상가에서 할인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판결의 3가지 핵심 포인트
판결의 근거: 사기죄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백화점의 '가짜 세일'이 바로 이러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소비자의 권리, 똑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짜 세일'에 속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마치 정가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기 행위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속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백화점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재포장하여 새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백화점에서 당일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을 다음 날 새 포장지와 당일 날짜로 바꾼 바코드 라벨을 붙여 정가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로 판결.
형사판례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어음 할인을 받은 경우,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물품 사기뿐 아니라 어음 할인 사기도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보증서 발급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보증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점포에서 원산지를 속여 굴비를 판매하다 적발된 임차인에 대해 백화점 측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