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받기도 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니 거절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당황스럽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계산대에서 사용하려고 보니 백화점 측에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상품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의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백화점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권 발행인(백화점)은 상품권을 제시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만큼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백화점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품권 소지인은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보통 상품권 액면금액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즉, 백화점에서 부당하게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백화점에 상품권 액면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읍시다!
민사판례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는 백화점에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일) 없이 상품권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백화점보다 할인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서 매장 운영자가 매출을 숨기면, 계약서에 따라 큰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 벌금 약정이 너무 과해서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속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어 약속된 영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화점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