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형사판례

백화점 식품코너, 재포장하면 사기죄? 신선식품 재포장 판매, 소비자 기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반짝반짝 새 포장지에 담긴 먹음직스러운 신선식품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제품이 어제 팔다 남은 재고 상품을 재포장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포장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바꿔서 판매했다면? 이는 단순한 상술을 넘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재고 생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는 당일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생식품을 다음 날 아침에 새 포장지로 바꿔 담고, 가공일자를 재포장한 날짜로 표시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생식품 포장에 '가공일자'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표시된 가공일자를 믿고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여 구매합니다. 따라서 가공일자를 속여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식품부 차장이 이러한 재포장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소비자가 신선한 상품으로 생각하고 구매하도록 가공일자를 당일로 표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기의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소비자에게 드리는 Tip: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공일자,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품의 상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된 정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판매처에 문의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드리는 Tip: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판매 방식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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