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0

민사판례

백화점 상품권, 거부당했다면 액면가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품권 사용 거부 시 소비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상품권과 관련된 분쟁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백화점 지점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상품권을 외부로 유출하여 할인 판매한 것이 발단입니다. 원고들은 이렇게 유출된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백화점 측에서는 해당 상품권을 도난품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품권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화점 측의 상품권 사용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한 주체로서, 상품권 소지자가 정당하게 상품권을 제시했을 때 액면가에 상당하는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화점 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유출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이행거절: 백화점이 상품권 사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상품권 소지인은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때 이행 최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상품권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393조)
  • 상품권 반환 의무: 백화점의 손해배상 의무와 소비자의 상품권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백화점이 배상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는 상품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과는 다른 성격이며, 백화점은 이행 최고를 받은 후에야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517조, 제519조, 제524조, 제536조, 제544조, 상법 제65조)
  • 소비자의 과실: 원고들이 상품권 구매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백화점 측의 상품권 관리 소홀과 당시 상품권 유통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5조, 제517조, 제519조, 제524조, 제536조, 제544조
  • 상법 제65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사용을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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