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은 보통 백화점과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런 계약에서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매출 누락 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된 한 매장의 이야기를 통해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매장(원고)은 백화점(피고)과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실제로 254만 5천500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했고, 백화점은 계약대로 2천545만 5천원(누락액의 10배)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지급했습니다. 매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장 측의 주장
매장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백화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은 유효하며, 매장 측은 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에서 위약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출 관리에 신경 써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매대금의 150%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10%로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위약금이 많거나 계약 파기까지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약금을 내는 사람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백화점보다 할인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는 백화점에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일) 없이 상품권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1억원 회사 인수 계약 파기 시, 계약서상 위약금 3억원이 명시됐지만, '계약금 10/1' 조항과 판례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매매대금의 1/10인 1천만원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