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3

민사판례

백화점 수수료 판매와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은 보통 백화점과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런 계약에서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매출 누락 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된 한 매장의 이야기를 통해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매장(원고)은 백화점(피고)과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실제로 254만 5천500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했고, 백화점은 계약대로 2천545만 5천원(누락액의 10배)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만 지급했습니다. 매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장 측의 주장

매장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백화점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다.
  2.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감액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계약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2.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 등 참조)
  3. 위약금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에서는 매출 누락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의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백화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출 누락 시 누락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은 유효하며, 매장 측은 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은 다르다.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에서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한 위약금 조항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이번 판례는 수수료 위탁판매 계약에서 위약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출 관리에 신경 써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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