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6905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법 제398조, 제103조
가.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집16②민115), 1989.10.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1658), 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공1991,148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만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판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는 임대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벌을 약정한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확한 매출신고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그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만모수백화점 2118호 코오롱매드 매장에서 원고의 파견 판매원이 코오롱업종의 의류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납하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을 운영하던 중 금 2,545,500원의 매출액을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관리하는 금전등록기에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키자 이를 알게 된 피고회사는 위 위약벌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누락금액의 10배인 금 25,4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각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문면을 인쇄한 합의각서용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위 수수료 위탁판매매장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강요하여 위 합의각서의 문면도 읽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위 위약벌의 약정은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배상금액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증인들의 증언 만으로는 그와 같이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배율은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약벌의 배상배율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약정을 무효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사실의 주장입증을 촉구받고도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계속되다가 종결된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론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매대금의 150%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10%로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위약금이 많거나 계약 파기까지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약금을 내는 사람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백화점보다 할인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는 백화점에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일) 없이 상품권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1억원 회사 인수 계약 파기 시, 계약서상 위약금 3억원이 명시됐지만, '계약금 10/1' 조항과 판례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매매대금의 1/10인 1천만원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