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 과연 이분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vs 사업자, 그 애매한 경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례 분석: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는 백화점에 입점한 A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A회사 상품을 판매한 B씨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B씨 등은 A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A회사가 정한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회사에 종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B씨 등이 A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이 중요하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는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LG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디지털판매사를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던 팀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LG전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