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 과연 이분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vs 사업자, 그 애매한 경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업무 지휘·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정하고 직원을 관리·감독하는지
  • 비품 및 도구 소유: 직원이 자신의 비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지
  • 이윤/손실 부담: 직원이 사업의 이윤이나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 고정급이 있는지, 수수료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회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인지
  • 사회보장제도 적용: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판례 분석: 백화점 위탁판매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는 백화점에 입점한 A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A회사 상품을 판매한 B씨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B씨 등은 A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A회사가 정한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회사에 종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A회사가 상품 종류와 수량, 판매 가격을 정하고 매장 운영에 관여했지만, 이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A회사는 B씨 등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를 관리하지 않았고, 징계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B씨 등은 직접 판매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에 따라 상한/하한 없는 수수료를 받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직접 부담했습니다. 즉,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B씨 등이 A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이 중요하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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