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팔아보신 적 있거나, 혹은 그런 판매원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판매원들이 백화점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파견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매원과 회사의 계약, 그 실질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매용역계약'**입니다. 옷이나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이하 '원고')는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판매원들과는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원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원은 '근로자'일까?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바탕으로 판매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은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매원들은 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매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판매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LG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맺고 디지털판매사를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던 팀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LG전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