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보험회사 지점장, 근로자인가 아닌가?

오늘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종속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서에 '위임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무 지휘·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감독을 하는가?
  • 근무 시간·장소 구속: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해야 하는가?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스스로 비품, 자재 등을 마련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일을 대행할 수 있는가?
  • 이윤·손실 자기 부담: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가?
  • 보수의 성격: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인가?
  •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 계속성·전속성: 회사와 계속적으로 일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가?
  •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회사 지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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