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종속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서에 '위임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회사 지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봐야 하며,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