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9

민사판례

신문 판매원, 근로자인가 아닌가?

신문 판매하면 보통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는 신문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 판매원이 근로자로 인정된 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도급이나 위탁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실질'**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신문사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하던 판매원들은 단순 위탁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 기본급 지급: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 외에도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 출퇴근 관리 및 교육: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더라도 관리·감독을 받았고, 정기적인 판촉 교육도 받았습니다.
  • 계약 해지 조건: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신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 직장의료보험 가입: 신문사가 판매원들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처럼 판매원들은 단순히 계약만 맺고 자유롭게 일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판례들인데요,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 유사 사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위탁이나 도급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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