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매하면 보통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는 신문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 판매원이 근로자로 인정된 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도급이나 위탁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실질'**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신문사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하던 판매원들은 단순 위탁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판매원들은 단순히 계약만 맺고 자유롭게 일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판례들인데요,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위탁이나 도급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물 배달을 하던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