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죠? 판매원들은 대부분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다양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매원 乙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
乙씨를 비롯한 여러 판매원들은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위임계약'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죠. 결국 乙씨 등은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乙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乙씨 등은 사실상 A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판매용역계약'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계약 형식에만 치중하지 않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를 통해, "계약서만 봐서는 안 된다!" 는 법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파견되어 일하는 판매원이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문 판매를 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