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민사판례

백화점 판매원, 우리도 근로자 맞아요! 💼

백화점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죠? 판매원들은 대부분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다양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매원 乙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

乙씨를 비롯한 여러 판매원들은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위임계약'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죠. 결국 乙씨 등은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乙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화점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A회사 물건만 판매: 판매원들은 자신의 재량이 아닌 A회사와 백화점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 준수 의무: 백화점의 규칙을 따라야 했으므로, A회사뿐 아니라 백화점에도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A회사의 실시간 재고 관리 및 업무 지시: A회사는 전산 시스템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판매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 휴가, 병가 보고 의무: 휴가 사용 시에도 A회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 A회사 소유의 비품 무상 제공: 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품은 A회사가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乙씨 등은 사실상 A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판매용역계약'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계약 형식에만 치중하지 않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판례

이 판례를 통해, "계약서만 봐서는 안 된다!" 는 법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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