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옷가게 접고 싶은데, 남은 월세 다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꿈에 부풀어 시작했던 옷가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3개월 만에 접게 되었는데 남은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가게를 열 때 1년 계약으로 보증금 9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 만에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남은 9개월 치 월세를 다 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맺습니다. 1년 계약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법 제635조와 제636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 내 해지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통지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년 계약을 맺었고, 특별히 해지 권리를 유보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나를 지켜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1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임차인에게 무한정의 계약 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남은 월세는 다 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은 9개월 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와 합의하여 월세를 감액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만약 질문자님이 가게를 비운 후,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세놓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부터는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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