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백화점 입점 매장의 사기 판매, 백화점 이미지 실추로 계약해지까지?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과 신뢰도는 백화점 전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 백화점 입점 매장의 사기 판매로 인해 백화점 측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 내 건어물 판매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판매 행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 사건으로 백화점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백화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화점은 단순한 상가 집합체와는 달리, 입점 매장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백화점 전체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한 매장의 잘못은 백화점 전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입점 매장의 사기 판매와 유죄 판결, 언론 보도는 백화점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백화점 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명예와 신용 손상)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43조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543조입니다. 제54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점 매장의 사기 판매가 백화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백화점 입점 매장의 행위가 백화점 전체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점 매장은 고객에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백화점 측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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