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던 중 백화점 측에서 단전 조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백화점의 입주 상인들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백화점 측은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백화점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화점 측의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판결,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단순히 영업권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전 조치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소수 인원이라도 다수 근로자의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10여 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이사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조업 종료 후에도 공장 관리 및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정문 관리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매장 점거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해산명령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여 파기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시장 번영회 회장이 시장 관리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가 정당한 목적과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불법적으로 점거된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