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형사판례

집회 중 매장 점거 시도와 해산명령 불응, 업무방해죄는 유죄지만...

오늘은 집회 중 매장 점거 시도와 관련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노조원들이 집회 도중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회사 매장을 점거하려 시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쟁점 1: 매장 점거 시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약 1,5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점거를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한 점, 이로 인해 매장 손님들의 출입이 어려워진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력'의 개념인데요.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해석하며, 꼭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다수 인원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매장을 둘러싸고 점거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절했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집시법 제20조, 제24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참조). 해산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집시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에는 단순히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5호)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장에는 신고 내용이나 어떤 점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위력의 개념과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 해산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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