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공장 점거 또는 봉쇄. 이러한 행위는 과연 불법일까요? 오늘은 공장 정문을 봉쇄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동료의 연행에 항의하며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전무이사가 약 3시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장 정문 봉쇄 및 출입 통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정문을 봉쇄하고 규찰을 보며 이사의 출입을 막은 것은 회사 업무 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업이 끝난 야간이라 하더라도 공장 관리, 출입 통제 등은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조업 시간 외에도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노사 분쟁 상황에서의 행위가 어떤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업 시간 외의 관리 업무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소수 인원이라도 다수 근로자의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매장 점거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해산명령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여 파기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활동에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점거 우려가 있고 회사가 대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