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형사판례

공장 정문 봉쇄, 업무방해일까?

회사와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공장 점거 또는 봉쇄. 이러한 행위는 과연 불법일까요? 오늘은 공장 정문을 봉쇄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동료의 연행에 항의하며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전무이사가 약 3시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장 정문 봉쇄 및 출입 통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정문을 봉쇄하고 규찰을 보며 이사의 출입을 막은 것은 회사 업무 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업이 끝난 야간이라 하더라도 공장 관리, 출입 통제 등은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조업 시간 외에도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 위력의 존재: 단순한 항의를 넘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의 범위: 조업 시간 외의 공장 관리, 출입 통제 등도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 판례는 노사 분쟁 상황에서의 행위가 어떤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업 시간 외의 관리 업무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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