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건물 점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공사 현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불법 점거 중인 건물에도 침입이 성립할까?
핵심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관리자가 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점거 측은 비록 불법적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약 65일간 관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점거 측이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쪽이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쟁점 2: 불법적인 업무도 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와 더불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업무가 불법적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점거 측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는 비록 불법 점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이번 판결은 비록 불법적인 점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무력 행사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공사 현장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근로자가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근로자는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점거 상황에서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