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가루 회사들이 가격이나 판매량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밀가루 회사들이 서로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밀가루 회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정보 교환도 불법!: 대법원은 밀가루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위한 것이라면, 정보 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밀가루 시장은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교환은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은 공정거래법 제21조(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은 적정: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참여 회사들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회사와 단순 가담한 회사의 과징금 감경 비율이 달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 교환에 대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만트럭버스코리아를 포함한 7개 트럭 제조사가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으나,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