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뱀장어 수출을 둘러싸고 양만업자와 수협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 부족을 이유로 수협이 수출 추천을 거부하자, 양만업자들은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은 수협의 뱀장어 수출 추천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발단:
당시 뱀장어는 인공부화가 불가능하고 자연산 종묘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내 뱀장어 양식업계는 종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부 업자들의 밀수출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죠. 수협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국내 양식업 보호를 위해 뱀장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협의 조치와 정부의 반응:
수협은 뱀장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당시 수산청(현 해양수산부)에 수출자율규제실시요령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채포어민과 양만업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협은 수산청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수출 추천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협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협은 단순 사실행위만 위탁받았다: 수산청은 수협에게 뱀장어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했지만, 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면 기계적으로 수출 추천을 해주어야 할 의무만 있었던 것이죠. 수협이 임의로 종묘 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수출허가 미수는 수산청의 정책적 판단: 수산청이 정한 수출허가 미수는 국내 자원 보호와 양식용 종묘 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수협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 제한은 수산청의 권한: 뱀장어 수출 제한은 수산청의 고유 권한이었고, 수협이 이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9조, 제65조,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7호, 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5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 제2항)
수협의 행위는 불법행위: 수협은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고의로 수출 추천을 거부하여 양만업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민간에 위탁된 행정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협은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민사판례
특정 양만장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뱀장어의 수가 변동하더라도 담보 효력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정부 지원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수협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와 치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적인 자기거래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수협은 그 규정을 벗어나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선 건조 자금 대출 과정에서 수협이 대출자 명의로 예금을 관리했을 경우, 이는 대출로 볼 수 없으며, 조선소의 연대보증 책임은 어선 인도 또는 대출자의 사업 포기 시 면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수협의 어업권 무상양도 결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단순 약속이므로, 어촌계와의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