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8

민사판례

수협 조합장의 자기거래, 배임 책임 인정 사례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의 비리를 다룬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와 수협 간에 치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배우자의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합장 자신이 이득을 취한 자기거래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조합장의 성실의무 위반: 조합장은 수협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수협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항상 수협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제1항, 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2. 조합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합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협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자기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제2항, 현행 제56조 제2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참조)

  3. 자기거래의 범위: 수협법은 조합장과 수협 간의 계약은 감사가 수협을 대표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장의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이는 비록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더라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라면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조합장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수협이 조합장의 배우자 회사에 지급한 금액에서 수협이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협이 실제로 손해 본 금액만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협 조합장의 자기거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합장은 수협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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